"코로나19로 소득이 더 불안정해져 고용보험에 가입할 엄두가 안 나요."

가족과 함께 살던 남양주시를 떠나 5년 전부터 서울에서 자취 중인 무용가 김민지(27)씨. 김씨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가입한 적이 없다. 코로나19에 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공연이 없을 때는 월소득이 없는 때도 있어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등의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다.

김씨는 "보통 공연수입 등 모두 합쳐 월소득 9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심할 때는 소득이 아예 없다시피 하는 때도 있어 고용보험은 들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해 시행 8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김씨처럼 소득이 적거나 일정치 않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공연·전시 등이 줄면서 예술인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가입을 원해도 못 하는 예술인이 더욱 늘 전망이다.

65세 미만·1개 계약에 대해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자격요건'
"심할 때는 소득이 없다시피 할 때도 있어 들고 싶어도 못 든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이 와중에 정부는 국내 예술인 규모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예술인 가입자 6만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내 약 11만명의 예술인이 있고 이 가운데 고용보험 자격요건(65세 미만이면서 1개 계약에 대해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을 갖춘 예술인은 약 5만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미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

이 밖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역별로 서울 68.5%를 차지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예술의 중앙쏠림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확인됐다. 이하 가입률 경기 10.6%, 부산 2.8% 등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계약건에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이 안 돼도 같은 기간 여러 계약 건을 합쳐 50만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게끔 보조·대책은 있다"며 "예술인 파악은 3년 주기로 하는 만큼, 연말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가 나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