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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 찬스' 논란에 급기야 법 개정까지 추진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선 경선 캠프 경제본부장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시·도지사 등이 대통령 후보 선출 등을 위한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간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인사, 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대선에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사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 법이 소위 '지사 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임하는 규정만 있을 뿐 당내 경선에 대해선 직 유지 여부에 관해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은 없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로 당내 경쟁 주자들에게 "도지사로서의 예산 집행권 등을 대선 경선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일에는 대선 경선 토론회 참석을 위해 도의회 본회의 오후 일정에 불참했는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비난하자 다음 날인 2일 "제가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아마 확신하건대 '무책임하게 도정을 팽개치고 개인 선거운동하려고 사퇴했다'고 비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속 대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버리는 것은 도민에게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사직 유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재권을 가진 법정 최고금리 조정을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겠다"며 "금융시장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조정하면 서민들을 금융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