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투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5일부터 열흘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자신이 임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토지에 폐전선 분쇄품 등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게차 운전자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은 대신 50t 가량 폐기물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했다.
이 판사는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도망쳤다"며 "또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투기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이혜랑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5일부터 열흘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자신이 임차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토지에 폐전선 분쇄품 등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게차 운전자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은 대신 50t 가량 폐기물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했다.
이 판사는 "투기된 폐기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도망쳤다"며 "또 비슷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투기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