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한 지 일주일 된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모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 사실 중 일부 사실 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모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팔짱 꼈다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배 부위를 찌른 것은 부인한다"며 "팔 안쪽을 꼬집거나 당긴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장난을 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왼쪽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 이 역시 피해자가 이제 고충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달래주려던 것이지 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같은 부대 소속 하사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모씨는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을 부대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의 가족도 뒤이어 반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 글을 통해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없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모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 사실 중 일부 사실 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모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팔짱 꼈다는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배 부위를 찌른 것은 부인한다"며 "팔 안쪽을 꼬집거나 당긴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장난을 친 것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왼쪽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 이 역시 피해자가 이제 고충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는 것을 달래주려던 것이지 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같은 부대 소속 하사를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모씨는 지난 4월 임관한 육군 하사의 직속 상관이었다. 김모씨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을 부대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의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의 가족도 뒤이어 반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 글을 통해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없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