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의 손찌검으로 쓰러진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은 7일 열린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와 아동 사망 전 2달간의 치료 기록이 담긴 병원의 의무 기록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양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사망 전 치료기록 토대 계획
피고인 고의성 부인 미적용 우려도
가해자 엄벌 촉구 목청 거세 쏠린눈
하지만 애초에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터라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고인 측에서도 살인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에선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까지 갖고 있었겠냐"며 고의성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양부 역시 2차 공판 전날(6일)까지 총 11회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특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월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공혜정 협회 대표는 가해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 대표는 "뇌출혈 발생 뒤 7시간 동안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변호사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도 2천여건에 달했다. 진정서는 일종의 민원성 서류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중계 법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출입이 불가능한 인원까지도 이 사건 심리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