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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모습. /영종소방서 제공·경인일보DB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방법 등을 알려주는 '소방안전교육'이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예년의 22%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비대면 방식이 준비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인천 초등생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하려면 법적 의무 교육 대상인 영유아·초등학생에 한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222만여명만 '국민 4.3%'…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경기도 '106만여명' 광역지자체중 높은 참여율 불구 65%이상 감소
법적 의무대상 영유아·초등학생 사고 예방위해 "반드시 필요" 지적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이 출장교육, 이동체험차량을 통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찾아가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222만4천900명으로, 전체 국민의 4.3% 수준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래로 교육이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972만580명)까지 매년 1천만명 가까이 참여해 전 국민의 18% 이상이 교육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 1년 새 이수 비율이 예년에 비해 2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700만명 이상이 교육받지 못했다. 경기도(8%)는 106만9천510명이 참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이수율이 높았음에도 2019년(304만6천892명)과 비교하면 65% 이상 감소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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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상 의무 교육 대상인 영유아와 초등학생도 지난해 참여 인원(84만2천646명)이 2019년 대비 19% 수준으로 떨어져 추가 교육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은 화재에 취약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돼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부주의'(49.6%) 때문에 발생한 만큼 안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의 부주의로 불이 난 사례에 비춰보면 아동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가운데 비대면 교육 방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실적이 낮았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올해는 화상 비대면 교육을 마련해 이수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