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병원들이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됐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기관 별로는 의원·치과의원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다.
경기도에서는 4개 기관이 적발됐다. 남양주시 박내과의원과 광주시 서정치과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다. 평택 리드엠의원과 고양 필치과 의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 내과의원은 내원 일수를 속이고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서정치과의원도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또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명단과 위반 사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다.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기관 별로는 의원·치과의원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다.
경기도에서는 4개 기관이 적발됐다. 남양주시 박내과의원과 광주시 서정치과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다. 평택 리드엠의원과 고양 필치과 의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 내과의원은 내원 일수를 속이고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서정치과의원도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또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명단과 위반 사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