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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7일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감액 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펴야 한다"면서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