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연간 14%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투자장려 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세금은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게 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과 노동규정'을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1일 보도했다.
지난 9월 18일 채택된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소득세는 14%로 하되 북한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업은 10%를 내도록 했다.
특히 공업지구에 진출한 지 15년 이상된 투자장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5년 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 간은 50%가 감면된다.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최하 4%에서 최고 20%가 부과된다.
남북한 합의 또는 북측의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이자와 보험금, 공업지구 은행에 비거주자들의 저축 이자 소득세는 면제받는다.
공업지구에서는 재산세와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도시경영세와 자동차이용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별도로 규정했다.
세무등록은 공업지구의 세무소에 하고 세금도 이 곳에 납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로 하고 노동시간은 주48시간으로 정했다.
기업들은 북한과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고하되 임신으로 인한 산전, 산후 휴가나 수유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은 노력알선 기업에 신청해야 하고 기업은 해고할 인력의 명단을 이 알선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종업원들에게는 매년 14일 간의 정기휴가를, 임신한 여성에게는 60일 간의 산전 및 90일 간의 산후휴가를 줄 수 있고 상여금과 상품 지급도 가능하다.
노동규정을 어겼을 때는 100~2000달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노동규정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은 북한국적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매월 은행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긴 기업은 납부기일로부터 매일 0.05%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연합>연합>
북, 개성공단 기업소득세 14%
입력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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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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