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성을 고려해 부여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연간 도 전체세수의 10%에 달하는 3천2백억원에 육박하며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이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조항이 현재 7백여건에 이르는등 감면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감면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도에 따르면 98년 현재 공공성을 이유로 수혜되는 법인·단체의 지방세 감면액은 3천2백37억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수 3조3천억원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같은 지방세감면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96년 4.2%와 95년 2% 증가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감면은 농어민지원 사업을 비롯 국민생활 안정, 지역균형개발, 기술·인력지원, 공공법인지원 등의 분야에서 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세 걸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료법인이나 농·수·축협,공사,공단,기타 공공단체 등 담세능력을 갖춘 과세대상도 이같은 지방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들 수혜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여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채 일률적인 세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군별 재정황에 따른 탄력성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도와 일선 시·군이 세수확대를 위해 각종 과세대상의 확대와 새로운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기관에 편중된 도세감면은 주민부담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현행 도세감면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수·축협과 일부기관의 수익사업을 전면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감면대상의 대규모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裵漢津기자·hanjin@kyeongin.com
지방세 감면 지방재정난 가중
입력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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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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