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가진 신혼부부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계층에 주택청약 기회가 몰렸던 점(8월19일자 2면 보도='자녀수'가 당첨 좌우… 난임부부 울리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무자녀·1인 가구' 등에도 청약 기회를 늘리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이하 특공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특공제도에서 배제돼 온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등의 청약기회를 늘리고 무자녀 부부의 당첨 가능성 역시 높이고자 신혼 특공제도에 추첨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맞벌이 등 소외 신혼부부 위해 개선
민영주택만 적용 국민주택은 제외
이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득이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한 것뿐인데 청약기회에서 소외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행 특공제도 사각지대 사례로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매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 자격을 적용함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으며 자녀 수가 청약 자격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만 특공제도 개선조치는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하고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이 제외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을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