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로톡을 탈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vs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이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8일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 측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톡 역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 갈등은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이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소명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회부 해 변호사 개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로톡 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규정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들었다.
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정부에서 규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로톡에 가입한 한 청년 변호사도 "탈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항변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변협에서 소명 요청 메일을 보내 왔다. 징계를 내리려면 사실 입증을 해서 (혐의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 조치인거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따지면 로톡 회원 가입이나 활동한 것 자체로 결국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앞서 변협 측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률 플랫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반짝' 관심을 얻었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
로마켓은 변호사별 수임 건수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법인 승소율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변호사 단체와의 소송전 끝에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결국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정 경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8일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 측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톡 역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변호사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 갈등은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변협은 이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391명에게 진정 소명 요청 메일을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소명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회부 해 변호사 개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로톡 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강경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규정한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이유로 들었다.
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정부에서 규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로톡에 가입한 한 청년 변호사도 "탈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항변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변협에서 소명 요청 메일을 보내 왔다. 징계를 내리려면 사실 입증을 해서 (혐의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 조치인거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따지면 로톡 회원 가입이나 활동한 것 자체로 결국 징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소송까지 가면 결과가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앞서 변협 측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률 플랫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춰 '반짝' 관심을 얻었던 '로마켓'이 대표적이다.
로마켓은 변호사별 수임 건수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법인 승소율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변호사 단체와의 소송전 끝에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결국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공정 경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