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시 국민들 노후자금 결손 우려
손실 보전 비용 2천억 부담 비판도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를 공익처분(9월6일자 2면 보도=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道,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지지")키로 하자 이에 따른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일산대교의 지분을 국민연금공단이 100% 보유하고 있어 공단이 막대한 통행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일산대교를 처분하게 되면 전 국민의 노후 자금에 결손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처분 시 2천억원가량을 경기도와 3개 시가 혈세를 들여 보전해줘야 하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에 따른 피해를 경기도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한 달 내로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확정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변경,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주)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산대교(주)에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2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일산대교의 지분은 100%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다. 관리운영권을 잃게 되면 일산대교에서 앞으로 부과할 통행료 수익 등도 사라지게 된다. 연기금에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손실 보전 비용을 경기도가 1천억원 이상, 3개 시는 각각 수백억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반대론 중 하나다.
당장 김포시의회에선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김포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정부·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명 "도민 세금으로 공단 폭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 노후 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한데다 선순위 차입금에는 8%, 후순위에는 최대 20% 이자를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는 구조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게 세금 낭비"라고 반박했다.
고양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홍정민(고양병) 이재명 '열린캠프' 선임대변인은 "SOC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어져야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지어져 주민들 부담이 컸다. 공익처분을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