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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A씨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 수사 관련
警, 선관위 "공무원 아냐" 답변받아

수원중부경찰서는 "3주 전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 교통연수원이 공단이 아니며 A씨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7월 17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 이재명 도지사, 이 지사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