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억원 정도의 재건축부담금을 떠안을 상황에 처한 수원 영통2구역(9월8일자 7면 보도="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등 전국 54개 주택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또는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영통2·과천4단지·안양1동 진흥…
경기 등 전국 54곳 참여 설립 총회
이들 단체는 9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연대)를 설립했다. 초대 조합장은 임현상 개포 6·7단지 조합장이 맡았다.
이날까지 참여가 확정된 주택재건축 조합은 총 54곳이다.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주택재건축 조합이 동참했다.
경기지역에선 수원 영통2구역, 과천4단지, 안양1동 진흥아파트,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등 5곳이 참여했다.
연대는 전국규모로 조합연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대가 현재까지 파악한 재건축부담금 대상 주택재건축 조합은 505곳, 약 22만8천700여세대에 달한다. 파악하지 못한 소규모 도시의 사례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폐지 또는 시행유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개정 당위성 담은 호소문 배포 예정
"부담금, 법적 권리마저 침해" 목청
수원 영통2구역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2억9천563만원이란 통보를 받았다. 주변 집값 상승에 따라 준공 후 확정될 금액은 현재 통보된 금액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인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 나오면서 조합원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
연대는 먼저 재초환법의 문제점과 개정 당위성을 담은 호소문을 각 정당과 대선캠프·국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해 재초환법 개정에도 나선다.
임현상 연대 조합장은 "부담금은 우리의 법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