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반적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광명·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특별관리지역 대상 제외"
9일 경기도와 광명학온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학온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내부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어 해당 지역의 1천㎡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특별공급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학온지구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가 그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지정·취소 사실상 GB…
재산권 침해" 학온지구 주민들 반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학온지구 등 3기 신도시 부지는 본래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그럼에도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취소돼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상무 학온공세동공공주택대책위원장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하고 취소하고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 두는 등 지역에 변화는 없는데 주민들은 재산권만 침해받아왔다"며 "또다시 강제수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당한 보상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절차 지연땐 주택공급 차질 전망도
주민 반발은 학온지구뿐 아니라 지난 2월 추가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경우 보상절차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가 광명·시흥 원주민들에게도 특별공급 주택이 제공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청원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을 떨쳐내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덕·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