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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2019.1.23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10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1심(1월 22일자 5면 보도=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월형)에서 조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3년간 강간치상, 강간, 추행 등 총 27회 걸친 성범죄 저지른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항소심 법정에선 서로가 연인 관계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2차 피해 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련일지 일부 내용이 번복됐지만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면서 범행 일시 등을 점차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 명령은 이 사건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2차 가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