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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본부장에 대해 보직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iH는 A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본부장은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된다.

A본부장은 지난 4일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경기 화성시 한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까지 2명 이상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기 전으로, 식당에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명만 모일 수 있었다.

iH는 A본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염병예방법이나 업무규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