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야당탄압의 목적으로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다.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에게는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감행하려 했다"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를 노린 정치적 공작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다.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에게는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감행하려 했다"며 "야권 유력 대선후보를 노린 정치적 공작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물 범위에도 없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의 PC와 서류를 조사하고, PC에서 압수수색 범죄사실과 동떨어진 '조국', '경심'(정경심), '미애'(추미애) 등의 키워드로 관련 자료들을 추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본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의원을 별건으로 엮어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좌진 협의회는 아울러 "여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허락했다"며 "사무총장이 야권탄압의 길을 터준 셈이다. 공수처라는 돌격대를 앞세워 여당, 국회 사무총장, 친여시민단체가 함께한 일사불란하고 전방위적인 야당탄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덧붙였다.
보좌진 협의회는 아울러 "여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허락했다"며 "사무총장이 야권탄압의 길을 터준 셈이다. 공수처라는 돌격대를 앞세워 여당, 국회 사무총장, 친여시민단체가 함께한 일사불란하고 전방위적인 야당탄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