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게 '승차거부 없는 빠른 호출'을 표방한 카카오T블루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건 택시 기사다. 하지만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의 경우 블루 배차를 받기 위해 최대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블루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본사, 그 아래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개별 가맹법인(택시회사)에 배차 권한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블루 배차 최대 3단계 절차 거쳐야
월급제 달성에 운행총량 제한 불가피
여기서 '지역할당제'가 적용된다는 게 업계 증언이다. 184대의 블루 택시가 할당된 의정부 지역은 법인택시가 134대, 개인택시가 50대를 가져갔다. 법인택시 몫은 지역 가맹법인인 7개 택시회사가 10~45대씩 나눠 가졌고, 비가맹 법인인 8개 택시회사는 한 대의 블루 배차도 받지 못했다.
성남은 전체 595대 블루 배차 중 법인택시에 410대, 개인택시가 185대가 할당됐다. 이 중 법인택시 몫을 지역 가맹법인인 10개 택시회사가 30~40대씩 나눠 가졌다.
카카오 측은 지역별 할당은 없고 택시회사들이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블루 기사를 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 표 참조
블루가 표방하는 '월급제'를 달성하려면 운행 총량 제한이 불가피한 데다 지역 인구와 택시 호출 수에 따라 지역별 할당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승객을 태우려면 일종의 '배타적 영업권'이 확보돼야 하기에 배차 대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 가맹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월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기사들에게 '블루 교육'을 시킨다. 카카오T 평점이 4.0점만 넘으면 어떤 기사를 교육할지는 각 법인의 선택이다.
이 때문에 법인들이 자의적으로 블루 운행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났다. 평점은 5점 만점으로 승객이 택시 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택시 청결도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가맹법인 '블루 교육' 기사 선택 가능
평점 4.9 넘었는데도 배차 못 받기도
"가맹본부 매뉴얼에 따라 진행" 해명
앞서 블루 배차에서 제외된 서모씨는 카카오T 평점이 4.9점에 달했는데도 배차를 받지 못한 경우다. 서씨는 "법인들이 3개월 교육시간까지 써가며 만들어놓은 블루 기사가 다른 법인가서 일을 하는 꼴을 '회사의 피해'라고 보기에 블루 배차를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회사들이 총 수입금에서 기준금을 뺀 금액의 60%를 인센티브로 주는 조건을 내걸자, 다른 회사는 인센티브 100% 보장을 약속하며 기사 모집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블루 배차권'이 남용된 사례다.
경기도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회사가 블루 가맹본부 역할을 한다. K회사 아래 카카오모빌리티가 25%의 지분을 소유한 S회사와 또 다른 D회사·B회사가 블루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식이다.
결국, 이들 가맹·지역본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개별 택시 가맹법인 사이에 자리잡고 '지역 할당제'와 같은 폐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입신청을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별로 블루차량 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따라,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여진·조수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