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11.jpg
사진은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왕복 6차로 일산대교. /경인일보DB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손실 보상 규모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손실 보상 규모를 2천억원대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산대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금액과 기대 수익이 7천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소송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 속 갑론을박은 심화되고 있다.

도는 한 달 내로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익처분 시 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공공이 보전해줘야 한다. 도는 손실 보상 규모를 2천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가 절반, 3개 시가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산대교의 운영사는 일산대교(주)인데 이곳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100% 보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를 건설할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선순위 차입금에는 연 8%, 후순위 차입금에는 연 20%의 이자율을 매겨 일산대교(주)에 비용을 대출했다. 지분을 확보하고 건설 비용을 대출하는데 2천500억원가량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이 돼있고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3개 시 내에 신도시가 조성돼 통행료 수익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비용과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은 합쳐서 7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손실 보상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손실 보상 규모가 합의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나아가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된다.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15년 일산대교(주)와 재무구조 원상회복 문제 등을 두고 소송을 벌였는데 최종 판결까지 4년이 걸렸다.

이재명_일산대교_820.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에서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손실 보상 규모는 일산대교의 잔존 가치와 수익 정도를 고려해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라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추산은 3천억원이 안 된다. 법원에서 향후에 얻게 될 이용료 수익과 (일산대교(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고리의 대여금을 그대로 인정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텐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의 기대수익과 맞물려 공익처분에 대한 갑론을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산대교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얻게 될 7천억원이 사라지면 국민 노후 자금에도 결손이 우려된다는 반대 논리에 이 지사는 12일에도 SNS를 통해 "그 기대수익 보장은 사채급 이자를 모두 용인하면서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내고 손해 보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공익처분이 무상으로 뺏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할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리 셀프 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경기도 혈세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고 최소한의 도덕성,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이익에 반해 경기도에 유리한 계약을 하면 그게 배임이고 ESG의 'G(거버넌스)'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며 "일산대교는 2009년 건설 후 8년 동안 손실을 감내하다가 이익이 2017년부터 났다.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