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총 43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총 890만원 상당이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취득은 불법이다.
A씨는 그 뒤 약 10개월 동안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그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약 두 달 동안 89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를 판매했고 그 밖에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총 43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총 890만원 상당이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나 판매 목적의 취득은 불법이다.
A씨는 그 뒤 약 10개월 동안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그해 6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렸고, 지난해 4월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약 두 달 동안 89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를 판매했고 그 밖에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