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로구단은 지원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젠 변해야죠."


프로축구단에서 지원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전 직장이던 수도권의 한 구단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퇴직금 1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A씨와 B프로축구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구단에서 주무·통역 팀 매니저로 일했다. 선수단 일정에 맞춰 따라다니면서 외국인 선수와 의사소통, 인터뷰 지원 등 업무를 했고, 1년 주기로 연봉계약을 맺었다.

A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주무는 선수단의 모든 잡무를 일컫는 말"이라며 "병역문제, 병원 수속, 원정숙식, 교통편, 의복조달, 협회와의 대외업무, PR용품 제작과 같은 대부분 잡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국과 선수단 스태프가 다르다고 하지만, 출퇴근도 명확한 근로자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았다고 해서 꼬리표가 붙는 불합리한 일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민원을 넣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진술했고, B구단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선 고소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A씨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소속 선수와 성격이 같은 개인 사업자라서 퇴직금이 없을 뿐, 악의를 갖고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B구단 관계자는 "그간 관행이나 지난해 계약서에서도 퇴직금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7~8개월 뒤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는 점이 구단으로서는 당황스럽다"며 "개인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건 소속 감독·코치·선수단에게도 모두 구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구단과 지원 스태프 간 퇴직금을 둔 갈등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포항 스틸러스에서 2015년 1월 퇴직한 재활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