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윤리법 개정안 의결"
직무상 정보이용 투기등 예방조치
이는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직급에 관계없이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공사의 직원은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 시 이에 대한 취득 경위 및 재원 등도 밝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 범위도 구체화된다.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과 각 시·군청 부동산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GH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 된다. 도청은 재산 등록 대상 부서를 '과' 단위로 지정할 계획인데 현재 어느 부서를 재산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기, 도청·시군담당자·GH임직원
인천, 시군구 공무원·iH 직원 대상
등록한 재산은 기존처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하 공무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GH 역시 경기도에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재산 등록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먼저 개정됐고, 이를 구체화해 개정한 시행령이 이날 의결됐다.
인사혁신처 측은 "공직윤리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10월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