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도 자체 재정을 들여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도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급 시기와 방식을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시작 나흘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2일과 4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987년생이면 1일과 3일에, 1988년생이면 2일과 4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주말·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는 주말·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장 접수 시작 나흘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주민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 중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이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차별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도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급 시기와 방식을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시작 나흘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10월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2일과 4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987년생이면 1일과 3일에, 1988년생이면 2일과 4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주말·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는 주말·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현장 접수 시작 나흘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주민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 중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이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 지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차별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