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의 성장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한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책무로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책무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악성리뷰', '리뷰갑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