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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인일보DB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부터 서초구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성남 정자역까지 이동해 동승했던 직장 동료를 내려줬다.

그 뒤 A씨는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성남 정자역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게 또다시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고, 경찰관의 권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한 후 또 다시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