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의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윤 전 의원이 부모의 재산신고를 독립생계유지로 '고지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사는 사안인데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대를 이어 부가 세습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 시행해야 하는데도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그 괴리가 상당하다.
경기·인천지역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재구성해 부동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부동산 투기 일탈'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본다. → 편집자주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71명(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외)의 재산내역 분석 결과, 30명이 가족 중 최소 1명 이상을 고지 거부했다.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고지 대상을 따지면 42명의 가족이 독립생계유지나 타인 부양, 기타 등의 이유로 재산 보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2명 이상 고지를 거부한 의원도 10명이나 있어 공직자 재산공개 무용론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독립생계·타인부양 등 명분 내세워
윤상현, 부모·자녀 등 4명에 달해
LH 사태 연관… 거부 '폐지' 목소리
"확인후 비공개로… 일탈 막아야"
대부분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를 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부모와 장·차녀 4명을 각각 독립생계유지와 기타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에서도 공직자들의 차명 투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 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폐지해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10년 가까이 사각지대가 방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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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등은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지만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우리나라 재산관리방식이 가족단위 소유 개념이 일반적이어서 고지 거부가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최소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확인하되 비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경실련 유병욱 사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공개 목적이 이들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데에 있는데 고지 거부로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며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허점 많은 '공직자 재산공개'] 지역구와 관계없는 서울에 막대한 부동산 '최대 수혜')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