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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3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주택 건설로 땅 값이 오르면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는 신속한 인허가로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았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단 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