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말레이시아 기반 'MBI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가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상위 사업자 A씨 등 3명과 하위 사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MBI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말레이시아 기반 중견기업 MBI가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빼돌린 사건이다.
고수익 미끼로 SNS 투자금 빼돌린
상위 3·하위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피해자들, 연합회 결성 집단대응중
다단계 모집책들은 1계좌당 투자금을 내면 엠페이스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 GRC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면서 투자자를 꾀어냈다.
모집책들은 수당으로 지급한 GRC의 가치가 6개월마다 2배, 4배, 8배, 16배 등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업구조를 설명하며 투자자를 대거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일부 피의자(하위 사업자)에게서 사기 혐의를 제외하고 피고소인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016년 MBI 사기 사건을 종합해 최상위사업자를 대거 입건하고 일부 구속 기소해 징역 4년 실형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법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을 빚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MBI 피해자연합회를 결성(3월29일자 7면 보도='5조대 MBI 사기' 8만명 구제 전국통합수사 촉구)하고 국정감사에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을 제보하는 등 집단 대응 중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MBI 사기 사건 피해자 8만명을 위한 세심한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소인인 MBI 피해자연합회 신승현 대표는 "전국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MBI 사건의 약 90% 이상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와중에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며 "수사 기관이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고 원칙적인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