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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되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했던 베트남 국적의 A(2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7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7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걸 확인하고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양주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으나 A씨는 정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 했다.

경찰은 오후 1시5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입국사무소 앞 주택 옥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유학비자가 만료됐으나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결혼한 A씨가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돼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며 "목격자 신고가 큰 역할을 해 내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