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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의원실 제공
일선 군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 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성인식이 현저히 떨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이다. 이중 성 비위로 강제 퇴역한 장교는 총 16명이다.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다.

행위별로 보면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이며, 이 중 강간과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도 있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었다.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다.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했고,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의 징계 내용에는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범죄 행위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