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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경고하고,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17일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이에 따른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도가 남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한 시 감사관 등 16명은 도가 이메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응하는 한편 도가 세 차례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그러면서 도는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는 조광한 시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기 전인 올해 2월 23일 시 공무원들에 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과 총괄 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한 조 시장은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종합감사 거부 후 실시된 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전후에도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밝히고, 도가 시 공무원들에 출석·답변요구를 하자 '시장으로서의 결단이다.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 '문답 출석을 요구하지 말라'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 이런 행위는 시장이 감사 거부를 종용한 것이라는 게 경기도 판단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중징계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항은 시·군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토록 돼있다. 다만 처분을 요청하는데는 시장의 결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조 시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남양주시 측은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대해 "시에서도 이제서야 요구를 받아 아직은 어떤 입장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도는 지난해 11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특별조사에 나섰는데 조 시장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2019년에는 도의 남양주시 감사가 세 차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1차례에 이른다. 이런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회 중 6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여러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남양주시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남양주시만 별도로 했던 감사는 5번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언론 보도 등에 명시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양측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서로를 고발했다.

그리고 올해 남양주시가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남양주시는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도는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하고 그 이후 도 종합감사 거부에 따른 특정·복무감사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특별조사는 물론 올해 종합감사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문제를 두고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