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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 자료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뇌물 등 성남시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 )는 17일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 총 8건의 성남시 관련 비위 사건 재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은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 8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납품 계약과 인사를 청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정책보좌관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월4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5
은수미 성남시장. 2021.6.2 /성남시 제공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는 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성남시청 6급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재판까지 총 1시간가량 공판이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