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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물 등을 빌미로 내연 관계인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

그 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네 남편에게 너의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