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물 등을 빌미로 내연 관계인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
그 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네 남편에게 너의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