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고발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감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시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올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대상이었지만 시는 도의 감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했고 그 이후 감사 거부에 따른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같은 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시장은 "저와 우리 시는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경기도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이 경기도 공무원들을 고발할 경우, 경기도도 맞고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미 한 차례 감사 문제로 서로를 고발한 바 있다.
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지난해 남양주시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는 이를 거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경기도도 바로 다음날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