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실형(9월 17일자 5면 보도='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을 선고 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친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양(10)이 죽음에 이르렀단 점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인정하지만 부모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단 이유로 A양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모 부부는 허씨에게 학대 당한 A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허씨는 이를 모른 체 넘어갔고, 폭행 도구로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구매해 이모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을 물고문 한 이모 부부 사건 역시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상태다.
A양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모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기 징역상 법정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실형(9월 17일자 5면 보도='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을 선고 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친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양(10)이 죽음에 이르렀단 점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인정하지만 부모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단 이유로 A양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모 부부는 허씨에게 학대 당한 A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허씨는 이를 모른 체 넘어갔고, 폭행 도구로 쓰인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구매해 이모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을 물고문 한 이모 부부 사건 역시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상태다.
A양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모 부부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기 징역상 법정 최고형이 30년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