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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한우농가에서 용인축산농협 관계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겨울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23일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10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총 9차례가 발생해 190만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천223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해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 접종을 위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되,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염소 농가,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전체, 전업 규모 이상 농가 중 고령농가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을 지원해 누락 개체 없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는 향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형성율 검사도 강화한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 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최근 충남 홍성에서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훈·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