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MBC A기자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도교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은 취재 경위와 경찰 사칭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했고 정보까지 얻어낸 중대 범죄"라며 강요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요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0일 A기자는 정직 6개월, B PD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MBC A기자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도교수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지난달 19일 있었던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은 취재 경위와 경찰 사칭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했고 정보까지 얻어낸 중대 범죄"라며 강요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요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한편, MBC는 지난달 10일 A기자는 정직 6개월, B PD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김도란·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