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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 수가 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법관 수는 2천966명이었고, 같은 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 수는 137만6천438건이었다. 판사 1인당 464.07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반면 독일은 법관 1인당 89.63건을 담당해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196.52건, 일본은 151.79건이었다.

이처럼 법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 법관들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지난 7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법관 증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