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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제공
 

인구 수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하수도 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정부 기조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하수도 요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t당 566원으로, 인구 수 약 6만9천명의 과천시(987원)를 비롯해 가평군(950원), 포천시(872원) 등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대부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65만4천여명의 안산시(316원)는 요금을 가장 적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앞선 지자체와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 뒤를 이어 구리(408원), 성남(445원) 순이다.

 

과천·가평 9백원대 - 안산 3백원대
소규모 시·군, 처리시설 비용 부담
'현실화'할땐 가중… '지원' 목소리


소규모 지자체는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해야 할 구간이 넓어 운영 비용은 높지만 인구가 적어 가구당 처리원가 부담이 도심 지역보다 더 큰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지자체는 이 상태로라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현실화율 현황을 포함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나 광역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높이라 지속 권고했지만 하수도 요금이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돼 있다 보니 주민 반발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현행법상 하수도관리청이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설 관리와 요금 부과·징수는 각 시·군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