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힘·국민의당 107명 전원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등 불법
시행사 선정·투자 배당 등 수사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