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국세청이 처음으로 체납자 3명을 감치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 중 2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모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4명 중 3명이 경기도민이다. 선정 이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1명은 체납한 22건(3억3천400만원) 중 20건을 납부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세청은 나머지 3명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3명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2명인데, 1명은 128건을 납부하지 않아 모두 8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나머지 1명은 5건을 체납했는데 금액이 무려 31억6천200만원으로 이번 감치 신청 대상에 포함된 3명 중 가장 많다.
경기도 거주 1명은 128건 미납으로 8억4천만원 체납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모두 4명을 감치 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4명 중 3명이 경기도민이다. 선정 이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1명은 체납한 22건(3억3천400만원) 중 20건을 납부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세청은 나머지 3명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3명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2명인데, 1명은 128건을 납부하지 않아 모두 8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나머지 1명은 5건을 체납했는데 금액이 무려 31억6천200만원으로 이번 감치 신청 대상에 포함된 3명 중 가장 많다.
경기도 거주 1명은 128건 미납으로 8억4천만원 체납
나머지 1명은 5건으로 31억6200만원… 이번 대상중 최고
감치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 간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과태료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를 국세·관세 미납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국세징수법·관세법에 따르면 국세·관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서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치를 최종 결정한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감치는 종료된다.
경기도, 올해 초 181명에 감치 추진하자 대부분 납부 약속
감치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 간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당초 과태료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를 국세·관세 미납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국세징수법·관세법에 따르면 국세·관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감치 신청 대상이 된다. 국세청에서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치를 최종 결정한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감치는 종료된다.
경기도, 올해 초 181명에 감치 추진하자 대부분 납부 약속
국세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 "긍정적 측면 기대"
국세에 대해선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태료에 대해선 경기도가 올해 초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81명에 대해 감치를 추진한 바 있다. 감치 예고를 통지하자 신청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거나 분납을 약속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5명 역시 밀린 과태료 일부를 납부해 재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체납액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감치 제도가 효과적이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국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감치가 추진되는 만큼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국세청이 감치 신청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체납자들에게 통지한 이후 밀렸던 세금이 상당부분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감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납 문제가 해결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감치 제도가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