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킨 '양주 고깃집 환불 모녀 사건'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 모녀를 공갈미수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모녀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3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에서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퍼부은 뒤 이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양주시에 신고했다. 시 당국의 확인결과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패는 업주가 당시 음식점 내부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공개돼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리라 보고 불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26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 모녀를 공갈미수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 모녀는 지난 5월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3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에서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퍼부은 뒤 이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양주시에 신고했다. 시 당국의 확인결과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패는 업주가 당시 음식점 내부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공개돼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리라 보고 불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