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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정류소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