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안이나 정류소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찍는 등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