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9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이 54억원이라고 밝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대출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명의신탁으로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성남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명의신탁 등에서도 위법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