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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수원시의회 의원이 거주 중인 수원 장안구의 한 건축물을 두고 공사비 미지급 논란(9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원 집, 건축 공사비 논란… "미지급금 달라" "잔금 정산 끝나")이 불거진 가운데, 시공사 측의 억울함을 담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건축 후 공사비 미지급'이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시작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39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수원시 A의원 부부는 부인 오빠 명의로 땅 사고 건물 짓고 오빠 이름으로 모든 통장 거래를 하고 있다"며 "건물 짓고 6억5천이라는 정산이 나왔는데 2억만 결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지불 하지 않아 저희 시공사는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편은 월급 차압 들어오고 집은 경매 위기"라며 "하루하루 지옥을 오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오른다. A의원 부인은 당시 친오빠인 B씨 명의로 시공사 측과 1억5천만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A의원 부인 역시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뒤 양 측은 재계약을 통해 공사 도급액을 3억8천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최종 계약서를 또 작성했다.

문제는 올해 작성한 계약서였다. 당시 계약 내용은 '지난해 8월13일 작성한 도급 계약 내용(도급액 1억5천만원)대로 도급액을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율전동 하숙집 공사를 소개해주기로 합의했으며 이후에 작성된 도급 계약서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종 계약에 대한 시공사와 A의원 내외의 입장은 엇갈렸다. 시공사 측은 계약을 맺은 뒤 추가로 투입된 공사 자재를 고려하면 총 공사 도급액은 6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의원 내외는 최근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라고 맞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