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헬스 [속보] 광명시의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건물 폐쇄 입력 2021-09-28 10:23 수정 2021-09-28 10:25 이귀덕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광명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따라 광명시의회는 28일 방역 지침에 따라 건물을 폐쇄 조치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코로나19 광명시의회 직원 건물 폐쇄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