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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절반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28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8개월간의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40건을 심의 했지만 절반인 2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우발적 범죄(4건) 등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상 공개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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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청 수사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의사, 언론인, 지역 인권위원 등 외부위원을 4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