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감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gin.com